안녕하세요 DHPARTNERZ 입니다. 현재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남거나, 세무사가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니 정리하는데 현금은 없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파는 자사주매입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기업입니다. 하지만 상장사가 아닌 비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드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4월 상법 개정 이후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허용되며, 재무구조 개선과 가업승계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례로 저희 법인경영지원센터의 고객 중 도봉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S기업의 대표님0는 영업 관례 및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8억 원에 달하는 가지급금을 누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