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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절세방법

DHpartner 2022. 4. 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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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전문 컨설팅 업체 DH.PARTNERZ 입니다

 

 

사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매출과 매입관리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흔히 비용처리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수입이 있으면 이 수입을 올리리 위해 얼마나 비용을 썼는지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매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매입만으로 절세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어렵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의 계절을 맞이하여, 개인사업자가 할 수 있는 절세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개인사업을 하시는 경우, 기장비용도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시라면 5월에 종소세 조정료만 내시고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도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론 세무사를 써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세금환급에 유리합니다

*참고 기장세액공제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연금저축 / IRP

기존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주었던 연금저축형제들이 사업자들에게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업력이 오래된 사업자분들의 경우 이전 기억때문에 연금저축상품을 진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연금저축형제 + IRP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니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증권사에 연금저축펀드로 가입을 하시고, 투자는 무슨 투자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IRP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연계하세요 

 

 

3.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운영중인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위한 대표적인 소득공제상품입니다

납부금에 따라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인정이 됩니다

폐업시 납입한 원금을 돌려주니 여유가 되신다면 노란우산공제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해지하시면 마이너스가 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폐업 후 찾아가는 것과 다릅니다)

 

 

4. 단체보험

보험도 비용처리를 해줘?

가능합니다

대표자 포함 5인이상이 되신다면? 단체보험을 통해서 산재 등 사건에 대한 위자료 보장 + 보험료는 비용처리까지 가능합니다

 

 

5. 퇴직연금

연금저축이나 IRP는 들어보았지만 퇴직연금은 처음 들어보신다구요?

퇴직연금은 퇴직연금제도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한 이후 도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원칙상 퇴직금은 직원의 퇴직이후 비용처리를 했지만, 납입과 동시에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의 왕인 인건비를 활용한 대표적인 절세법입니다

 

 

6. 매입시 무조건 적격증빙

적격증빙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가 바로 적격증빙입니다

 

속된 말로 현금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사업장의 매입을 줄이고 매출을 늘리는 행위가 됩니다

간이사업자이실 경우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7. 연구부서 설립

위 6가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연구부서설립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www.rnd.or.kr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업종과 매출에 따라 도입시 혜택이 상당합니다

연구부서직원의 급여인정을 25% 더 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혜택입니다

이외에도 기술보증 등의 보증서발급시에도 유리한 점이 분명 존재하니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를 위한 절세방법 몇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내년을 위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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