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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DHpartner 2022. 5. 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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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partnerz 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다보면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말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무사를 통해 대부분 알게되시게 되는데 언뜻 듣기에는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이구나란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실상은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한번 보자란 말과 같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S에 해당합니다

 

업종별로 매출에 따라 지정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시면 몇가지 특혜를 받습니다

 

1. 신고 및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

 

2. 근로소득자와 같은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물론 특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간과하면 큰일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시 5%의 가산세 추가납부

 

2.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입니다

 

메리트가 전혀 없죠?

 

맞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세무사나 회계사가 발급해주는데 요는 나는 절대로 이 사업자에게 가공경비 등 불법적인 세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서약입니다

 

이 말은 그 동안 받았던 세무조정서비스를 거의 못받는 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실납부세금의 폭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법인전환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지정이 된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할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법인으로 3년간 부여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법인전환을 하셔야 차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했다고 방심했을시 다가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되신 분들은 꼭 확인하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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