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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상속, 증여는 가족법인설립으로

DHpartner 2022. 5. 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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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partnerz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는 OECD 최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도 알수있듯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상속세율 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증여,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절세전략을 수립합니다

 

잘못 준비를 한다면? 바로 탈세의 혐의가 씌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절세전략 이 바로 가족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법인의 대표적인 구성은 바로 상가구매 , 빌딩구매 등으로 이루어지는 임대법인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구성한 예는 보람튜브(주식회사 보람패밀리)가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족기업입니다

​자녀의 수입이기 때문에 예로서는 적절하지 않지만 구조는 가족기업으로서 전형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몇해 전 이슈가 되었던 6살 보람이가 청담동에 96억짜리 빌딩을 샀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빌딩, 부동산을 구매했을까요?

바로 가족법인의 구조를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1. 지분쪼개기
50억을 증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특히나 미성년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율은 50%에 달합니다
가족법인을 구성하면 출자 5억 가정시
지분구성 아버지 20% , 어머니 20% , 자녀 30% , 자녀 30%
자녀 1명단 1억5천의 증여가 발생합니다 성인자녀라면 10%의 세율만 부담하면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억으로 50억짜리 건물을 사기에는 자금이 많이 모자랍니다

 

이는 법인 대표인 아버지가 나머지 자금을 법인에 차용해주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대여금액*(4.6%-실제이자율) * (1- 법인세율) * 지분율(주식비율)
1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한 경우 증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료 절감
고소득 부모의 경우 개인이 부동산 취득 후 임대 시 소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같이 건보료도 증가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라면 법인의 대표가 굳이 소득을 가져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또는 자녀에게 배당)

65세 이후 은퇴자라면,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상당히 증액이 됩니다(22년7월부터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시, 건강보험료피부양자 자격박탈)


법인을 운영하면 근로자의 신분으로 직장가입자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소득조절
법인은 주주로서 배당 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의 이점을 살려 연간 2,000만원까지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족법인을 설립 후 부동산을 취득해 운영을 할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진행 시 언제나 탈이 납니다

이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플랜을 계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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