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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구로는 무조건 등록면허세 중과세제외? 과밀억제권역 확인

DHpartner 2022. 5. 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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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partner 입니다

 

법인설립하시기 위해 구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 보시면

 

자본금 2,800미만은 13만 5천원인데 40만5천원으로 납부하라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바로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고를 잘못해 환불을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이고 반대로 일반과세로 잘못 납부하셔서 과태료나 반려 받으신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이에 내가 설립하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수도권 일부 지역 외 지방은 일반과세지역입니다)

 

1. 중과대상 법인등기 - 서울시는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지역으로서,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아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등록분)이 중과세(일반세율의 3배)됩니다.
 가. 서울시 내 법인 설립
 나. 서울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증자
 다. 서울시 내 지점(분사무소) 설치
 라. 서울시 내 전입 후 5년 이내 증자
 마. 본점·주사무소 이전 시 “대도시 전입”에 해당하는 경우
  1) 서울시 외 지역의 본점·주사무소를 서울시 지역 중 산업단지 외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
  2) 서울시 내에서 본점 이전 시,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 “금천구 산업단지 -> 강남구” ⇒ 중과세 적용됨.
   ※ 위 1), 2)의 경우 대도시내 본점,주사무소 전입(이전)으로 정률세율(0.4% 또는 0.2%)에 중과세율(3배)이 적용됨.
   ※ 서울시 내 산업단지: 금천구 가산동, 구로구 구로제3동·수궁동, 강서구 마곡동 일부(강서구청 유선문의) 소재

2. 중과제외 되는 경우
 가. 산업단지 내 지역에서의 법인 설립 등 (온라인 신고·납부 가능)
  1) 산업단지 내에서 법인 설립·증자·지점(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2) 산업단지 내로 본점·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인 경우 소재지 상관없이 중과세 제외됨
     (자치구 내방 신고만 가능)

 

2번 중과제외 되는 경우에 보시면 산업단지 내 지역에서 설립시 일반과세 된다고 합니다

 

얼마전 금천구에 있는 대륭포스트란 산업단지에서 설립 진행과정에서 대륭포스트5차는 대도시중심에 해당되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이중에 몇몇개들이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가산, 구로디지털단지는 중과세면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확인하면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구청에 세정과에 연락하셔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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