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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렌트로 할까? 리스로 할까?

DHpartner 2022. 5. 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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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partnerz 입니다

 

법인전환을 하시면 현재 운행중인 차량을 법인명의로 돌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법인명의로 전환하는 것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나 자녀가 법인 소속이 아닌 상태에서 법인명의로 차량을 돌리신 후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법인차량은 업무용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직원전용특약 가입필수


또한 21년 세법개정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업무용차량인 법인차량을 비업무용으로 쓰지 말라는 이야기죠

 

비용명세서와 차량운행일지를 업무사용 비율을 각각 기재하여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법인명의 차량이 받을 수있는 세제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 유지를 위한 비용을 공제


임차료,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유류비, 통행료, 금융리스 시 이자에 대한 비용처리까지 연간 취득 800만원, 운용 700만원 도합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운행일지 상관없이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사업업종은 400만원까지 입니다 

 


2. 리스VS렌탈

 

법인용 자동차를 취득할 때 고민이 되는 것이 바로 리스로 할 것이냐 렌탈로 할 것이냐 입니다

 

어느순간 부터 렌트의 비중이 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허,호 번호판이 엄청나게 도로에 많이 늘었죠

 

리스는 크게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나뉩니다

 

금융리스는 할부로 차를 매입하는 것과 비슷하면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운용리스는 리스업체에 사용료를 주고 차를 빌려타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금융리스는 감가상각과 이자비용 / 운용리스는 사용료를 비용처리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운용리스는 렌탈과 큰차이가 없고 번호판도 하,허,호가 아니니 렌탈보다 운용리스하는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렌탈의 경우 보험할증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허,호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3. 부가세 환급

 

법인차량 중 렌탈로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공제 부가세환급도 가능합니다

 

단, 영업용, 비영업용시 9인이상 승합차, 경차, 화물차

 

 

비교해보자면, 리스보다 렌트에 좀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회사의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구입과 금융리스 보다는 운용리스와 장기렌트를 통한 법인차량 취득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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