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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배상책임보험 출시

DHpartner 2022. 5. 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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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partnerz입니다

 

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책으로 출시되려 했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의 반대로 출시가 미루어지던

드디어 중대재해처벌법배상책임보험이 출시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간단히 정리하자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 동일사고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 직업성 [질병] 이 1년간 3명이상

이 발생하면 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출시를 반대해 출시되고 있지 않았지만 윤석열대통령의 기업친화적인 분위기를 타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현대해상에서 상품을 출시했으며, 6월에 각 손보사들이 보험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상품의 내용을 보면 구성요건은 이렇습니다

 

보험 상품들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배상금 ▲소송비 ▲안전 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약관은 법률상배상책임인데, 회사 측이 노동자나 사고 피해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합니다

 

몇몇가지 중점사항이 있는데 첫번째로 징벌적배상책임 특약의 경우, 보통약관의 보상한도인 100억을 공유하는데 자부담을 20%로 설정되어 있어 100%보험에 의존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현행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와 중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을 꾸준히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기업의 고의일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산업현장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지만, 과실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된다는 점에서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단체보험, 근재보험, 임원배상책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징벌적배상등 여러가지 방면에서 부족했던 것이 사실 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상품의 경우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안정성을 갖추는 상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 건설 등의 업종은 필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업장에서 하는 교육이야 말로 최선의 대비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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