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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 실사례

DHpartner 2022. 6. 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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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partnerz 입니다

 

얼마 전 DHparterz를 찾아오신 분은 미아쪽에서 사업을 하신 부모님을 둔 자녀분이셨습니다

 

가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세금에 너무 무지해 절세컨설팅을 받고 싶기 위해 저희 DHpartnerz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버님 명의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매출이 10억이 넘어감에 따라 법인전환을 생각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재 형제분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창업 6개월 만에 5억 가까이 매출을 올리셔서 세금에 대한 걱정과 너무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현재 사용하는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님을 통해 법인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설립 진행 중이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의 사업장은 법인전환을 하고, 형제분의 사업장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만 34세 미만에 첫 창업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자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가 대신 세무사무소에 연락을 드려 제도와 신고방법을 설명드리고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혜택을 적용받아 소득세 800가까이를 절감 할 수 있었습니다


DHpartnerz를 만나지 못했다면, 세무사사무실에서 기계처럼 처리하는 세금신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것 입니다

TIP. 개인이 신청하실 수 있으나 대부분은 세무사사무소쪽에 이야기하시면 바로 적용해 신고해줍니다

소득세의 50% 세액감면효과가 있었습니다(과밀억제권 밖이셨다면? 100%입니다)

앞으로 4년간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법인으로 전환보다는 개인사업자로 계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DHpartnerz는 저희 소득을 위해 절대로 필요하지 않는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혜택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까지 [정해진]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5년간 소득세를 과밀억제권역 50% / 비과밀억제권역 100% 감면해준다

-작년 21년도 12월31일까지 였으나 연장이 되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

1. 최초창업(사업자등록이력조회가 됩니다)


2. 법에서 열거하는 업종(그래서 사업자등록시 업종을 잘 넣으셔야 합니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통신판매업과 같이 매장 위치가 중요치 않으면, 수도권외에서 창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청년이어야 합니다(만 34세 미만)
군대다녀오셨다면 추가로 그 기간만큼 연장해 줍니다

4. 과밀억제권역 50% / 비과밀억제권역 100%

중요한 점은 이렇게 혜택을 받다가 법인전환이라도 한다면?


모든 혜택이 그날로 중지입니다

1번 요건에 결격이 됩니다

첫창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법인으로 창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법인도 적용됩니다)

현재 이렇게 창업 후 관심이 없다면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놓치고 계신 혜택이 상당합니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등 정부사이트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9년 말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를 미리 만나지 못해 CEO플랜을 통해 비용처리를 납입금액에 100%로 진행해 절세를 해주고, 노무서식을 회사에 맞게 매년 제공해주고 관리해준다는 말에(메이드 인 비*폼) 덥썩 법인전환을 해버리셨고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혜택은 공중분해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100%비용처리는 허구였으며, 노무서식과 취업규칙은 저희 DHpatnerz의 파트너 노무법인을 통해 업종에 맞게 싸그리 고쳤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넉두리

종신보험을 어찌 100%처리할까요? 여기서 웃습니다

그해 세금 차액분 본인이 지불하시겠다는데 20년짜리 파시면서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으니 올해 세액차익분은 자신이 하시겠다라고 하며 대표님이 끝까지 강경하시자 마지막엔 세무기장 시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라며 국세청에 신고하겠다 협박까지 하시더군요(업체와 설계사님 실명거론하고 싶지만 꾹 참습니다

+ 기장하시는 세무사님 왈 우리는 끼어들고 싶지않고, 원하는 세무지원 못하니 다른데 알아보세요

 

피해는 고객이 봅니다! 제발 정확하게 알고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파트너 법무법인쪽을 통해 고소까지 가고 싶었지만 대표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CEO플랜은 진짜 전문가를 통해서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2.05.10 - [분류 전체보기] - 법인이 CEO플랜을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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