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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적, 건강보험지역가입자

DHpartner 2022. 4.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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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 Partnerz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의 형태가 지역가입자로 세팅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당히 분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단, 매출이 낮을 경우 매우 유리, 일정이상 매출의 경우 매우 불리)

 

흔히 근로자의 직장가입자와 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5:5 즉 사업주가 반 본인이 반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급여의 3.495%(+장기요양연금 0.429%) 소득의 약 4%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소득(5월종소세기준) + 부동산 + 차량 점수를 모두 더한 후 그해 기준금액(205.3원)을 곱해서 납부를 하게 되며, 나=사업주이기에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소득변동이 없어도 기준금액이 계속 상승이기 때문에(19년 189.7원, 20년 195.8원, 21년 201.5원) 매년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매출이 많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리하지만, 매출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해 집니다

 

 

또한 19.1 기준으로 피부양자의 요건이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22년7월까지 연소득 3,400만원 / 이후 2,000만원) 국민연금과 각종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지역가입자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에는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미리미리 건강보험료에 대한 대처를 해두시지 않는다면 그 후회는 개인사업의 은퇴 이후 찾아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다시금 돌아와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사항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지역가입자로서 준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주님들을 응원하는 DHPARTNERZ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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