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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겸직은 불가하다?

DHpartner 2022. 6. 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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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partnerz입니다


법인의 임원은 기본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일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겸직이 손해를 끼칠 가능성일까요?


바로 동종업종으로 갈 경우 내부비밀,노하우 유출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IT기업에서도 기술유출 때문에 동종업계이직을 6개월~1년정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부분 이직을 한다면 현 급여에 70~80%수준의 급여를 주면서 일정기간 이직을 제한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임원으로 있는 회사와 다른 업종으로 간다면?


가능합니다


상법에 의거하면 회사의 이사는 동종영업하는 다른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두회사의 동종영업 여부는 정관기준

(간혹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아닌 정관상 목적에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위의 경우입니다)

 


사실 임원이 겸직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회사는 반길 수가 없습니다


내부기밀, 노하우, 기술 등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겸직과정에서 이러한 비밀을 유출하시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일 현 직장에 통보없이 겸직을 진행한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을 할 수 있지만,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있고, 개입권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개입권이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이사의 거래를 자기의 계산 시 회사의 계산으로 보고

 

제3자의 계산일 경우 그 이사의 이득이 양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겸직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동의를 구하시고, 동의를 구했다 인정은 이사회의록, 주주총회결의, 주주총회서면결의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 감사는 가능합니다

 

감사가 겸직이 불가한 경우는 현재 감사로 있는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입니다


경영과 감사의 분리 때문입니다

 

단, 주주는 가능합니다(3%이상 지분을 갖는다면 의결권은 없습니다 / 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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