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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영업권평가 해야할까? 말아야 할까?

DHpartner 2022. 6.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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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partnerz 입니다

 

법인전환을 준비하시는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포괄양수도계약을 통해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이란?
유리한 위치, 우수한 경영, 좋은 기업이미지 등으로 인하여 동종의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경우 그 초과수익을 자본의 가치로 환원한 것이다

 

쉽게 말해 개인사업자로서 일구어 놓은 모든 것(고객,매출 등) 을 수치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무제표상에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됩니다

여기서 영업권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무형의 [자산] 이라는 것입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사고 팔수있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간의 M&A때 이 영업권을 평가하여 사고파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냥 매매를 할 수 있다면 장점이 될 수는 없겠죠?

 

영업권을 평가하여 매매 할 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평가금액의 60%는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평가금액의 40%에만 세금을 납부한다니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M&A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법인전환에서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영업권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전환시에 영업권평가를 통해 절세전략의 하나로서 영업권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평가금액의 60%는 비용으로 인정, 이후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익월 기타소득세 22%를 일시금 납부로 처리한 후 다음년도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해 초과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잘못된 시점에 영업권평가를 하게 된다면 다음해 종합소득세가 폭발적으로 증가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절세전략이라 할까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설립할 법인에서 이 영업권을 인수한다는 것은 기존의 고객과 앞으로의 매출까지도 승계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자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한번에 받는 것이 아닌 60개월동안 나누어서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설립한 법인이 이를 한번에 갚을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출을 올려서 이를 통해 갚아나가는 것 입니다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면 비용처리가 됩니다

 

 

다시금 정리해보겠습니다

가령 5억의 영업권을 평가받아 법인이 이를 인수했다면 

개인사업자는 5억의 60%인 3억은 비용인정, 

나머지 40%에 대해 익월 22%의 기타소득세 납부,

다음년도 종합소득세에 포함, 계산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영업권을 구입한 법인은 5억을 60개월동안 지급(1년, 1억)

및 비용처리를 진행(법인세율구간이 22%라면, 5억X22% 절세효과)

○ 개인은 5억이라는 돈을 법인에게 지급받으며, 2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고

○ 법인은 5억이라는 돈을 개인에게 지급하며, 5억을 비용처리하게 됩니다

 


총 세금을 계산해보자면? 무조건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서 절세전략이라고 합니다

다만, 익월과 다음년도에 종소세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충분한 현금이 없으시다면? 금액을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업권을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님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비용이 상당하죠(300만원대)

 

효용성을 따져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법인전환에서 영업권을 알아보았습니다

 

탁상감정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현재 우리회사의 가지를 판단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Hpartnerz에서는 법인전환의뢰 시 고객사의 사정에 맞춰 최상의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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