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2년 근로기준법 우리회사는?

DHpartner 2022. 6. 23. 16:19
728x90

안녕하세요 DHpartnerz 입니다

 

5월,6월 세금신고가 끝났습니다

 

세금을 확인하였으니 이제는 노무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변경은 매년 있기 때문에 사업주라면 무조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22년에 바뀐 근로기준법 몇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임신근로자는 1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도 가능합니다

->미 허용시 업주에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다만,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방법
-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전까지 신청
- 신청서와 의사진단서 제출
-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예정일, 업무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함


2.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체당금(못받은급여)->대지급금으로 명칭변경, 지급기일 7개월->2개월 / 과태료는 종전 2배로 증가

지급대상도 퇴직상태->재직중에도 신청가능

지급절차 : 체불조사, 자체청산지도(50일) / 지급(14일)


3. 급여명세서 교부의 의무화
사업장 규모, 업종, 고용형태 상관없이 급여명세서 교부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자 1인당 500만원 과태료
https://moel.go.kr/wageCal.do


4.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조사 미실시 : 300만원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음 : 200만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 : 3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200만원


5.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보상휴가 제공

알바,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6.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고객 응대 근로자(경비원 등 일반근로자까지 확대)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중지,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직장상사의 폭언도 적용)
요구가능사항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 연장
-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지원
-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보호조치요구를 이유로 해고 및 불합리한 처우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이렇게 22년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된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업주가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계속 늘어간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DHPARTNERZ와 만나는 방법

실시간문의

https://open.kakao.com/o/saQn61be

 

Dhpartnerz

 

open.kakao.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