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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자녀공동사업자 - 절세의 기본

DHpartner 2022. 6. 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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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partnerz 입니다

 

부동산 보유세가 증가함에 따라 증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년도 증여결정세액은 역대 최대였으며, 건수도 최다였습니다


이중 부동산증여의 비중이 가희 폭발적입니다

 

증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가치가 가장 낮을 때 증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여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는 미리미리 최대한 빨리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은 방향성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이 상속시에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상속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상속세 현금이 마련되지 않아 부동산을 상속받고 바로 되파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트랜드도 변경되었는데 이전에는 가족법인을 통해 자본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증명하고

 

이후 추가적인 자금을 동원하여 상가, 주택을 매입했다면, 요근래의 트랜드는 개인임대사업자의 공동대표입니다

이러한 플랜의 장점은 증여는 주고 싶은 금액, 자산을 결정해 증여하기에 증여세도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나이부터 자금출처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차후 자녀의 부동산 매입 시 증빙자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뱅커라는 드라마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했습니다

또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2030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합리적입니다



소득을 나눠받기에 소득세가 절세가 되며, 종부세도 1인당 6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유리합니다

보유세와 소득세를 증여를 통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당연히 준비하시는게 옳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피하기위해 편법 증여를 하신다는 것은 정말 소탐대실이 되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가족법인부동산법인의 장점은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추가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은퇴자, 노후의 적입니다

 


또 자금출처도 자본금이외에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춰 플랜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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