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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우리회사는 어떻게 할까?

DHpartner 2022. 7. 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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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partnerz입니다

 

주식회사설립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생소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 공시 등의 업무에서 자유로운 것 치고는 많이 아시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자들이 유한회사로 법인설립을 하거나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진행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태양광관련 회사들이 유한회사로 가족법인을 설립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가족기업이라고 하죠

 

가족간에 조합원으로 등록해 설립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한회사는 흔히 가족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유
주식회사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소유권을 확인받습니다
유한회사도 비슷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가지고 있는 [좌] 를 통해 소유권을 확인받습니다

펀드에 있는 1좌랑 같은 개념입니다


2. 이사
주식회사는 3인이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상법에서 정하는 10억미만의 자본금의 경우 1인 또는 2인 가능합니다
유한회사는 1인이상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없이 설립을 진행할 경우 공증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됩니다

감사없이 하실 경우 유한회사가 좀 더 편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3. 이사회
주식회사는 존재하며 유한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 감사
주식회사는 감사가 필수이나 자본금 10억 미만일 경우 임의기관으로 둘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임의기관으로 둡니다

5. 사채
주식회사는 발행이 가능합니다
유한회사는 발행이 불가합니다

차이는 알아보았고, 장단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이 용이합니다
잔고증명도 필요없으며, 사원이 출자한 좌수를 정관에 명시합니다
또한 설립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의 조사가 필요없습니다

사원총회도 간결하며, 총회 시 서면결의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역시 자금조달부분입니다
유한회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좌를 양도하는 것 불가하며, 외부투자자의 공모불가, 상장불가, 사채발행불가 입니다

 

외부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것이 금융기관을 제외하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 됩니다


외부감사법 개정(신외감법)으로 매출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이 될 수 있지만 100억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폐쇄적이며 소수로 경영이 가능한 유한회사가 가족법인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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