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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수금 가지급금 관리

DHpartner 2022. 7. 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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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PARTERZ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의도치않게 발생하는 것들이 가수금과 가지급금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지급금은 많은 위험이 있다고 알고 계시지만 가수금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급금은 법인에게서 대표자가 [빌린] 돈으로 취급되며 가수금은 대표자가 [빌려준] 돈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초창기 매출이 부진하거나 자금이 모자랄 때 회사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표자가 가수금을 통해 자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가수금을 정리하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가수금의 성격이 빚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상 부채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는 기업외부에서 볼 때 부채가 많은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가수금이 과다한 경우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기 때문에 매출누락한 자금처럼 세무당국에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과도한 가수금은 기업운영의 불안정성과 재무리스크를 높여 탈세 혐의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 두가지는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간혹 상속에 관한 이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법인의 자금으로 가수금을 갚아버리면 됩니다

 

문제는 충분한 자금이 없을 때 입니다

 

이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수금 증자입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알고 계실 것 입니다

 

무상증자, 유상증자 입니다

 

추가로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가수금 증자도 있습니다

 

가수금자금을 주식인수금액과 상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수금입금내역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입금했다는 사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후 주주총회결의를 진행하신 이후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2주이내 등기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고려하실 부분은 법인세 이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담 후 진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지급금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면 대표이사와 법인 간의 현금 등의 유입과(이하 '가수금') 유출(이하 '가지급금')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유출한 가지급금의 경우 세무상으로 각종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대표이사로의 실제 현금 등 자산 유출이 있었으나 해당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환이 되지 않은 경우나 대표자의 개인적 용도의 현금 인출이나 리베이트 혹은 거래관행 등으로 세법상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물론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을 아는 경우 가지급금을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면 됩니다만 대부분 가지급금은 유출된 원인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체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수년간 누적되어 이로 인한 세무조사 등이 나올 수도 있으며, 법인의 대표이사에게는 해결해야 하나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이 가지는 세무상의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 인정이자는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 : 가지급금의 이자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3.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설정 제외 :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대손금은 가지급금 비율을 무시하고 설정하는 경우 세법상 불이익뿐 아니라 법률상·업무상 횡령 및 배임 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주식 가치의 증가 : 주식가치의 증가는 상속세와 경영승계의 제약이 걸립니다

 

5. 기업 신용평가의 악화 및 세무조사 이슈 :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볼 경우 가지급금이 발목을 잡아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과다한 가지급금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방법


1. 소득처분 하는 방법 :  회계처리는 쉬우나 해당 소득처분 받은 사람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급여 및 상여로 처리하는 방법 : 급여를 인상하여 기존 급여는 평소대로 사용하고 인상된 급여분에 대해서는 매월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차근차근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과 적절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하에서 한도 내의 상여금을 지급받아 가지급금과 상계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점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의 증가, 마지막으로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3. 배당으로 처리하는 방법 :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한도에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만 지불하면 되며, 2,000만원 이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증가할 수 있으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4. 퇴직금으로 처리하는 방법 

5. 자본거래를 통해 상환하는 방법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상환은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하게 됩니다


6. 자산을 양도하는 방법 : 위와 달리 세부담이 거의 없으며, 복잡한 절차도 없기 때문에 현재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이지만 세금 대신 다른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양도하는 방법 : 업무와 관련있는 자산을 양도해야 하며, 적절한 가격으로 양도하셔야 하는 부분만 주의하신다면,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무형자산 - 특허(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방법 :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다음, 감정평가를 통하여 가치를 평가 후 거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의 배임리스크가 존재하니 꼭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처음부터 가지급금을 만들지 않으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 가지급금입니다

 

가수금관리와 가지급금관리 DHPARTNERZ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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