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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타트업? 법인으로 하세요

DHpartner 2022. 8. 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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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PARTNERZ 입니다

 

많은 기업 중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법인설립으로 창업을 하거나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은 투자를 많이 받는다

대표적으로 네이버D2SF, 엑셀레이터 등 대기업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개인의 신용도보다 법인이 유리하며, 자금을 지원 받을 때 더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또 엔젤투자자의 경우도 투자를 대가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지분을 요구하기에 이러한 경우 법인이 필수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될 경우에는 사채발행, 지분매각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해 올 수 있습니다


2. 스톡옵션 등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
스톡옵션은 벤처기업의 성공 상징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벤처기업 (주)XXX이 상장과 동시에 초창기 벤처기업 맴버들의 주식대박이 기사로 전해오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매출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열정페이(?) 느낌을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열정이 떨어지면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를 잡아주는 것이 지분공유인 스톡옵션제도입니다
현재 낮은 비용으로 인원을 쓰고 지분을 공유해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금전적인 보상을 제시하는 제도인 스톡옵션을 활용해 인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빛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은 행사시 종합소득세 과세가 되며, 중요한 것은 현재 다니는 회사가 상장을 하지 못하면?

지분처분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박은 일부 사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직원분들을 상담하는 경우 허황된 꿈을 꾸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3. 세금
소득세 : 개인사업자 보다 법인세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세액감면제도 :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혜택
- 50%~100% 법인세 감면혜택
매출이 상승하셔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될 경우 이러한 혜택이 없어지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동업자와의 관계
동업으로 시작한 사업이라면, 주도권이나 이익배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법인전환 하면서 지분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간계약서를 통해 각종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통해 명시된 절차와 규정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5. 운영과 소유의 분리
법인의 경우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주가 지분률대로 지게 됩니다
CEO는 근로자로서 운영을 담당하게 되어, 사업의 부담감이 줄고 운영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라면 법인전환은 경우에 따라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스타트업 법인전환, 벤처기업 법인전환도 전문가에 맡겨 정확하고 신속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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