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2년 세법개정안 알아보기

DHpartner 2022. 8. 12. 15:46
728x90

안녕하세요 DHPARTNERZ 입니다

 

7월 21일에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세법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기업운영에 관련된 세법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감세정책이 반영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가장 핫한 이슈였던 종부세에 대한 과세체계 계편이 이루어 집니다
기본 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으로 / 1주택자 12억(22년 한시적 14억) 종부세율도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의 숫자가 아닌 주택의 가격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평가될 예정입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무려 15년만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세율은 변함이 없지만 구간의 조정으로 인해 물가상승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6%의 세율구간이 현행 1,200만원 -> 1,400만원

15%의 세율구간이 현행 1,200~4,600만원 ->1,400~5,000만원

24%의 세율구간이 현행 4,600~8,800만원 ->5,000~8,800만원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연봉 6,000정도의 과표가 4,600만원 언저리라는 것을 볼 때 2030세대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 최고세율 삭제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으로 생겼던 3,000천억 초과 25%구간이 삭제되었습니다

 


4.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2~5억구간의 신설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과표 5억까지 10%의 법인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애매한 과표로 개인사업자로 머물고 계시며 법인전환을 미루고 계시던 개인사업자분들의 법인전환 러쉬가 예상됩니다

 


5. 고용증대세액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합쳐집니다
눈에 띄는 점은 청년의 정의가 34세로 확대가 되었다는 점과 공제금액이 상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상시근로자만 잘 유지하더라도 엄청난 절세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줄어들면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도 그랬지만 토해내야되는... 사람관리가 절세의 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기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우리나라에 100년기업이 없는 이유는 대외적인 이유도 많겠지만 사실 대내적인 이유도 상당합니다
바로 가혹한 상속세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회사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 또는 상속을 하겠다라는 대표님들이 있으실 정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공제는 공제액과 지분의 보유수가 줄어들었지만 필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상시근로자 유지인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보여 상당히 아쉽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상당히 기업친화적인 제스쳐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2~5억구간의 중소기업의 과세율 10%는 기업에 상당한 절세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세법개정안을 보면 현 정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의미있는 개정안 발표로 어려운 시기 사업을 영위하시는 대표님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DHPARTNERZ와 만나는 방법

실시간문의

https://open.kakao.com/o/saQn61be

 

Dhpartnerz

 

open.kakao.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