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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사고가 산재 적용? 산재를 대비하는 지혜

DHpartner 2022. 4. 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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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 Partnerz 입니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시고 우려도 표하고 계십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요약하자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되면, 회사와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현재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첫시범타가 될 케이스들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일반 노무회사 등은 문제가 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건설산업현장등에서 많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보다 가까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재처리입니다

 

 

얼마전 고객으로부터 뇌수막염진단에 대해 산재처리를 진행하려는데 조언을 구하려 연락이 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현재 산재심사중이며, 질병의 원인이 과연 업무로 인한 부분인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동안 문제가 되었고 대한민국정책브리핑에서도 카드뉴스로

 

리뷰한 대표적인 산재케이스가 바로 출퇴근길 사고입니다

 

사진을 첨부합니다

 

일반적인 회사, 산업현장 내부가 아니라 산재의 적용범위가 이토록 늘어났기 때문에 대표님, 사장님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하지만 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에 대해 큰 걱정을 안하고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율로 올라가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산재보험료 청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산재보험금 청구 이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료비(산재보험금), 간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기타 통원비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바로 산재위로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경미한 산재처리만 하셨을 경우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이니깐요

 

하지만 중상해 상태 또는 노동력상실, 사망 사건 들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산재위로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산재위로금이 억 단위라 것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서 나오지 않는 위로금을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근재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근재보험의 경우 산재가 처리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실재 손해상태를 평가해서 지급함으로 정률적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이러다 보니 근재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손해사정사를 사용해서 노사간의 대립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다반사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업주님들께 제안드리는 것은 바로 단체보험입니다

 

단체보험의 경우 산재상태가 아니더라도 지급이 가능하고, 비용처리도 되며, 저렴한 금액으로 대기업수준의 근로자의 복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주말 조기축구회에서 공을 차다가 무릎십자인대가 나갔을 경우 대기업의 경우 치료비를 비즈쉐어링 등을 통해 지원해주지만, 중소기업의 상황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산재를 청구하자니 요율이 오르고, 사비로 하자니 부담이 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면 못본 척 넘어가게 됩니다

 

단체보험은 이러한 자잘한 케이스부터 사망사고까지 모두 커버를 저렴하게 커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타 3피의 단체보험은 사업주를 지키는 최선의 보호막입니다

 

아! 참고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설계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컨성팅하는 단체보험으로 내 사업과 근로자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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