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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법인전환

DHpartner 2022. 4. 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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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partnerz 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1일까지 모두 신고 및 납부를 종결하시겠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이 되셨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특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종과 매출별로 지정기준이 다릅니다

 

지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이 되신다면 국세청의 안내문자를 받으실 때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S를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이 되지 않던 몇몇 항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독특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실신고확인서 구매비용에 대해 6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으신다면? 5%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며, 재수가 없을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영광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의 개념을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발급해주며, 내용은 우리는 절대로 가공경비 등 부적절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되기 전 세금신고시 어느정도 보정(?) 받았던 부분이 생략이 되었을 겁니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지정이 되시면 납부하실 세금이 폭증하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신고한 과세표준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같이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국민건강보험료 입니다

 

종소세 신고 이후 상승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오르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기 전 법인전환을 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인전환도 이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 후 라면?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매출이 급격하게 늘었거나, 예상매출이 높다면? 바로 가결산 후 법인전환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DHpartnerz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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