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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법인카드 같은 개인사업자용 카드 BIZ카드

DHpartner 2022. 4. 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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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partnerz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BIZ 카드 알고 계신가요?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시면 홈택스에서 개인카드 전부 등록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로 들어가셔서 본인의 개인카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업용카드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내용을 조회해 알아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이 되면 필수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칭 BIZ카드, 개인사업자신용카드가 따로 있다는 것 아시나요?

 

주류구매카드 이런게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하는 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통장을 만들때 같이 만들어줍니다

 

다만, 만들어 주는 경우를 보았을 때 체크카드로 만들어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카드 BIZ카드를 왜 만들고 주로쓰셔야 하냐면?

 

바로 비용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놓치는 항목이 바로 통신요금입니다

 

통신요금의 경우 본인명의 5개의 번호까지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하실 경우 개별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 불편하지만 사업용카드로 납부하신다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가장 많은 차이는 바로 상품권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카드로 상품권을 매입하셔야 접대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법인은 법인카드로)

 

접대비의 한도는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은 3600만원까지 입니다

 

이러한 처리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카드로 매입하셨다면? 적격증빙 완료가 됩니다

 

조금의 노력으로 절세를 행할 수 있는 방법 DHPARTNERZ가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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