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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하는 절세 전략

DHpartner 2022. 4. 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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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partnerz 입니다

 

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시거나, 운영을 계획중이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바로!

 

법인은 돈을 운영하는데 자유롭지 못하다, 세금이 많아 진다 등입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한 절세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가장 좋은 절세전략은 인건비를 늘리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늘린다? 이거 다 지출인데 무슨 소릴 하는 거야? 라고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차피 지불해야 할 인건비라면 미리 지불하자 입니다

 

답은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지출시 비용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한다면? 납입금액을 그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대표자 자신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장점입니다

 

2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DB형 / DC형

본인이 직원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DB형을 하시고

대표님이시라면 DC형를 도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DHpartnerz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또 본인이 대표님이시라면? CEO플랜으로 퇴직금을 준비하실 권해드립니다

CEO플랜이란? 경영인정기보험을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 임원, 수익자 법인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점은 퇴직연금처럼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대표자의 유고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햇지 할 수 있습니다

유고시 발생 리스크 : 상속세(비상장주식,퇴직금,임금 등), 채권회수(대출회수)

퇴직금리스크 : 국세청질의응답시 - 임원이 퇴직금을 안받는다면? 임원은 퇴직소득세 / 법인은 익금에 따른 법인세

 

 

2.  단체보험(또는 근재보험)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올해 1월부터 산재사고 처리시 법인이나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강화됨에 따라 단체보험이 대표자와 법인을 지키는 용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산재를 대비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세와 함께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원의 단체보험은
1) 애매한 산재 상황을 회사의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주말에 다친 상해에도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임직원에 대한 복지 만족이 올라갑니다
4)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4-1 : 인당 년간 70만원까지
4-2 : 위험보험료 전체

 

두가지 차이는 4-1의 경우 인건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직원의 소득상승)
4-2의 경우 법인이 보험금을 받아 직원에게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경영권승계-증여상속

중소기업들이 경영권 승계전략이 안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망가지는 케이스들이 많다보니,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최대 500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전략이 왜 필요해 그냥 받으면 되지 라고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세제혜택을 주면 무조건 혜택만 있지 않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시 기준입니다

 

상속시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이 기준뿐만 아니라 회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시근로자가 7년간 감소하면 안된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시근로자 관리....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이러한 조항을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으니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이지만 잘 모르고 계시는 절세전략을 몇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것은 DHpartnerz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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