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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CEO플랜을 해야하는 이유?

DHpartner 2022. 5. 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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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partnerz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여기저기서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지 연락이 많이 오시게 됩니다

 

답은? 설립시 매경,한경 등 신문사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X이코노미, 매X경영지원단, 한X경영지원본부 등 이름 비슷한 곳에서 연락이 옵니다

 

대부분 경영컨설팅, 노무, 절세 컨설팅을 해준다며 자신들과 연계되어 있는 대형 GA사의 직원을 파견해 고액의 보험을 권유하고 이러한 플랜을 흔히 CEO플랜이라고 하며 가입하면 후처리 등의 에프터서비스 없이 사라집니다

 

필수서식이라는 것은 예X폼, 비X폼 등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주는 것은 덤이죠

 

각설하고 말씀드리면, 이 플랜을 CEO플랜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법인이 대표자나 임원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출처 정성진세무사님 유튜브

 

대법원판례(정확히 고등법원)를 근거로 해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입을 권유합니다

 

총 3가지 가입방식이 있는데 1. 경영인정기보험 2. 종신보험 3. 연금or저축보험 입니다

 

비용처리방법은 다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방 모 GA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은 개인사업자에게 가입을 권유하시더군요, 거기에 꺽기까지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에프터 서비스가 없으니 많은 대표님들은 가입 후 불안한 감정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프터서비스란?

임시주주총회 등의 의결을 걸쳐, 각종 임원의 보수규정,퇴직금규정,유족보상금 등을 세팅하는 것을 말하고,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가입 후 놔두면 자동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거나 설계사들이 이렇게 안내하는데

세무사는 대표님이 주신 서류를 근거로 비용처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CEO플랜은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이유는 바로 상속, 승계 때문입니다

 

대표님이 유고 시 회사는 유족보상금을 1300일치 지급을 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면? 갚아야겠죠

 

또한 대표님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부여가 됩니다

 

남아있는 가족은 거액의 상속세를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이 있으시다면? 채권자가 채무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난 건강한데? 오래 살수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사시면 좋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경영을 승계하시는 경우는 어떨까요?

 

지분은 나중에 주더라도, 본인께서 퇴직을 하셔야 합니다

 

퇴직시 납부해야하는 세금 바로 퇴직소득세입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도 무섭고, 퇴직금을 줄 형편도 아닐 경우 그냥 퇴직금 안받겠다면 어떨까요?

 

국세청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퇴직금 수령한 것으로 간주해 퇴직소득세 납부하고, 법인은 그 퇴직금 만큼 수익금을 얻은 것으로 해 법인세를 납부하라는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CEO플랜은 준비해두신 분들에게는 분명 큰 힘이 됩니다

 

준비 안했을 때에 리스크는 명백합니다

 

다만, 왜 준비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준비하시고, 목적과 후 서비스를 명확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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