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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한다?

DHpartner 2022. 5. 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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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DHpartnerz 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께서 여러 질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중 하나인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1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종사자 들은 승용차 및 렌트차, 리스차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선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의 고액의 자동차들이 비용처리를 하며 대표이사의 자녀나 가족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발하려는 노력의 추가적인 일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무관한 일에 자동차를 사용하다고 비용처리까지 하다보니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빡빡하지 않습니다

1대만 가지고 계실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2대이상의 차량을 사업자 명의로 가지고 계신다면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따로 보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약형태로 존재하니, 보험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배서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특약이름은 각 사들마다 다르지만 임직원한정운전자 특약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작년의 일이지만 현재도 이 내용을 몰라 가입이 안되어 현재 세무사에게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통보를 들으신 사업주님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신고자분들의 경우 1대만 가지고 계셔도 책 잡힐 일은 안만드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차량에 이 특약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신규로 구매하실 예정이시라면 렌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렌트의 경우 승합(9인승이상), 경차 의 경우 부가세 환급대상이기 때문이고, 보험료도 렌트비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리스 중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차라면 렌트가 훨씬 유리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세금신고 잘못하셔서 불이익 보지마시고 철저하게 성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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